‘찾아가는 나고야의정서 컨설팅’
18일 본격 발효 앞두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 신청받아 진행 바이오협회·국립생물자원관, 기업피해 최소화에 전력 투구 오는 18일부터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 ‘유전자원법’의 발효로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발효한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그 동안 국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아래 세미나·교육·컨설팅·홍보 활동을 펼쳐온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 http://www.koreabio.org)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유전자원법의 발효를 앞두고 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코스모닝 창간 2주년 특집 제 1호(2018년 8월 13일자), 나고야의정서 A to Z 참조>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 의정서로 현재 중국·인도·남아